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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은 농약 검출… 롯데마트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 회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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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 농약 초과… 식약처 “즉시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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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은 농약이 검출된 롯데마트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수출하고, 롯데마트가 수입한 제품으로, 총 5만1480㎏(2025년산)이 국내에 들어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클로티아니딘 0.04mg/kg, 티아메톡삼 0.05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각 0.01mg/kg, 0.02mg/kg)를 최대 5배 초과한 수준이다. 두 물질 모두 과일·채소 해충 방제용 농약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바나나를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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