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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 과징금’…국회 소위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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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개정에도 실효성 부족 지적…기업형 암표상 정조준한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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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KS) 우승 트로피를 든 LG 트윈스 선수단이 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통합우승 IN 잠실’ 행사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만~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암표 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최대 50배까지 물리는 강력한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술적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기업형 암표상에 ‘특단의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참여해 “공연법 개정 이후에도 암표 거래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2·3·5배 과징금안보다 훨씬 강화된 최대 50배 과징금을 주장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 금지 범위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판매자 제재 조치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공연계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을 개정했지만, 매크로 자동 구매 프로그램 등 기술적 편법이 더 정교해지면서 단속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업형 암표상에 확실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50배 과징금’ 기준은 해외 사례에서도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다. 대만은 지난해 블랙핑크 암표가 1700만원, GD 공연 암표가 18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 이후 암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의 구체적 정의 ▲제6조의3: 부정구매·판매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4: 부정판매 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제45조의2: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20일 열리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공연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제재만이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형 암표상은 물론 스포츠·공연계 전반에서 암표가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암표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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