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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광명점 포장 공사서 60대 노동자 숨져…“기본 안전조치도 없었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1.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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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광명점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대형 중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3일 오후 2시쯤, 포장면을 다지는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A씨는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있었고, 롤러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다 그대로 충돌해 A씨를 치었다. A씨는 장비 뒷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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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예견 가능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이어 롤러는 구조상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후진 시 반드시 유도자(신호수)가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유도자 배치 여부, 후진 경고 알람, 혼재 작업 통제 등 현장의 필수 안전관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낙엽 제거 작업과 중장비 운행이 같은 구간에서 동시에 이뤄진 것은 위험구간 통제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 전문가들은 포장·토목 현장에서 반복되는 전형적 사고 유형이라고 지적한다. 중장비 후진 사고는 작업자와 장비가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동시작업(혼재작업)’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며, 시야 확보 실패·신호수 부재·의사소통 오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타이어 롤러는 바퀴 압력이 높아 접촉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장비 운전자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 구조, 발주처 책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외부 시공사가 공사를 맡았을 경우라도 원청인 코스트코가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고객과 차량이 오가는 매장 입구 공사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측은 “외부 전문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이며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객이 수시로 이용하는 주차장 접근로에서 안전 통제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도급 구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현장 책임자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면 원청에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매장 주변의 소규모 외부 공사라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중장비 후진 사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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