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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 바로잡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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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사업 허가 20년 유효기간 제한 골자
  • 20년 초과 사업, 재허가 없으면 효력 상실
  • 천준호 “남산은 공공재… 시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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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처럼 허가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궤도사업은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허가 절차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뿐 아니라 10만㎡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설치될 경우,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공익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서울 남산케이블카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 장기간 운영 중인 전국의 주요 궤도사업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준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이후 현재까지 3대에 걸쳐 60년 넘게 독점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천 의원은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삭도·궤도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허가 유효기간 규정이 사라졌고, 이후 별다른 제도 보완 없이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의 공공 자산이었지만, 케이블카 수익은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용객과 수익 규모도 상당하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에는 월평균 14만 명, 연간 126만 명이 탑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지난해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용객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 의원은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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