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BC가 5월31일 보도한‘푸드트럭 규제 풀리자 대기업 차지...체인사업 기획’ 기사에 대해 일부 백화점의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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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BC 푸드트럭 대기업 차지 관련 기사 설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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