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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적마스크 60만장 불법 판매로 지오영 고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3.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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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해 수십만장 불법 판매 정황 포착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60만장을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이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는데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16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고발 의뢰한 내용을 파악하던 중 지오영의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익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의 유통업체로 ‘지오영’을 선정한 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오영은 다른 10여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적마스크 유통을 시작한 뒤 독점 논란이 일자, 28일에는 ‘백제약국’이 추가로 유통업체에 선정됐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국이 160만장 유통하기로 급수습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와 루머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부인에 대한 루머가 떠돌자 정부는 지난 9일 새벽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오영을 대신해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오영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약국 약사의 주장은 달랐다.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재분류와 포장까지 약국이 떠맡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2장을 나눠담는 작업에 일손이 딸려 아르바이트까지 썼다"고 했다.


그러자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최근들어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포장 도구를 제공받은 건 지오영이 아니라 ‘약사’였다. 마스크를 나눠서 포장하는 책임을 지오영은 빼고 약사들에게만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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