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전남 여수시와 화양면 서촌리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급기야 '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 여수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권을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1일 서촌리 마을 주민 P씨는 본지에 '불법적으로 태양광 허가를 내 준 여수시장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제보 글을 보내왔다.
제보에 따르면 여수시장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일대 대하여 대양전기주식회사에 내준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는 이해하지 못할 억지 계산법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에 의하면 해당부지의 80%가 경사 평균 25도 이상(25-30도)인데 여수시는 25도 이상 되는 곳이 40%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여수시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와 함께 보내온 사진에는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가파르다.
여수시는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이모씨’가 작성한 청구 외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경사도 21.6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내세운 근거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허위 기재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평균경사도 21.6도’는 여수시의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22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기 위해 조작된 수치로 보인다는 설명했다.
여수시는 대양전기 주식회사에 허가처분을 할 때 관계인의 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부터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인 송 씨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 건 허가 대상지역으로부터 불과 ‘198.8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여수시는 엉뚱하게도 해당 부지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났고 최근 장마로 산이 위태한 지경인데도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 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주민들이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는 말은 완전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심판은 진행중이지만 현재 법원소송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상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300m) 제한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2018.11.9.) 이전 신청(2017. 7.12.) 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25도→15도 변경) 적용 관련 해서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2018.12.4.) 이전 신청(2017. 7.12.)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상의 해당 산지 경사도는 해당 시스템 관계자 문의 결과 법적 효력이 없고 인허가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경사도 산출자료는 인정될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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