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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집에서 마셨다" 우긴 남성 "음주운전 무죄"

  • 박상현 인턴 기자
  • 입력 2020.10.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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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세종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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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사진출처=대전지법 홈페이지)

 

정황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지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친구집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2세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500m가량 더 이동하다 사고 목격자에게 추궁을 받게 되자 친구를 불러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사고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남성은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잡기 위해 친구 집으로 출동한 후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남성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사고를 낸 남성과 친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두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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