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양식으로 판매되는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잔류기준치를 넘는 항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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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이었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뱀장어에서는 옥소린산이라는 항균제가 1.3m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적합기준 0.1mg/kg이하를 13배 초과하는 수치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이지만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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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뱀장어에서 항균제 기준치 13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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