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6(토)
 

국내의 한 공장의 작업관리자가 3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정신을 잃은 직원을 응급조치하기는 커녕 "좀 있으면 깨어 난다"면서 50분간 방치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머리를 다친 채 50분 방치된 환자는 결국 입원 10여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2월 27일 경북 칠곡 왜관공단 모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60대 김 모씨의 억울한 사연이다.


김씨의 아들(34)은 "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당시 공장에는 7~8명이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직원 5~6명은 주변에서 담배까지 피고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장 난 사다리를 고치는 직원도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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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화면.

김씨의 아들은 "안전관리자인 (주)동우 측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미지급하고, 작업 발판과 안전대 걸이 등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으며 위험 방지 및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회사가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장에 있던 아버지의 동료가 119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작업감독자 정 모씨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서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 "조금 있으면 정신이 돌아온다." 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느고 주장했다.

 

환자를 50분간이나 방치한작업 감독자 정씨는 현재 소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해당 회사는 하청업체의 일이라고 책임소재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들은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지병도 없으시고 편찮으신 곳이 없으셨다. 하지만 사고로 수술도 못 해보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2시간 동안 방치(유기치사)하는 몰상식한 사람과 업체가 있다는 것이 아들로서, 도저히 21세기에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 합의나 돈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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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에 "좀 있으면 깨어난다"며 50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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