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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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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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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국무회의(사진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김태현이 세모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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