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 있는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 환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조만간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두꺼운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신청했다"며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신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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