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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방안 '4단계 최대 8인 사적모임 허용'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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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다.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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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한다. 


정부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거리두기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등에서는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했다.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4명와 접종완료자 6명가 함께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임인원이 허용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0시에서 2시간 추가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식당 및 카페는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치뤄지던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허용했다. 다만 백신패스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로만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실내스포츠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곳은 유흥시설이다. 비수도권 내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6개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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