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인 숨진 강 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숨졌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망자를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생수병 물을 마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23일 오후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용의자 강 모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팀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숨진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와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18일 회사에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은 이튿날 무단 결근하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씨를 입건했다. 강씨가 이미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사택을 함께 쓴 적 있는 직원 C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B씨와 C씨는 치료 뒤 회복했다. 세 사람이 마신 독극물은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중 한 명도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용의자가 숨졌는데도 '살인죄' 검토하고 망자를 입건 한 건 보통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메이크뉴스의 자문을 맡고 있는 류준영 변호사는 "용의자가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추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혹이 많다. 따라서 경찰은 망자를 입건해서라도 망자의 동선과 휴대폰 정보 등을 파악해 사건의 동기와 범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 924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 씨, 숨졌는데도 '살인죄' 검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