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결정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는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은 42.5%이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만명당 발생률은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으로 분석됐다.


중수본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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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질병관리청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6일(월)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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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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