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으로 한라산 등반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예약 탐방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설경을 보려는 등산객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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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등반 사전예약 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라산 탐방예약은 매달 1일부터 다음달 이용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말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탐방예약 완료 후에는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입·하산 QR코드가 전송된다. 


예약 변경 및 취소는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 예약한 인증 방법으로 접속 후 마이페이지 예약 조회에서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예약 후 취소 없이 탐방하지 않았을 경우는 1회는 3개월, 2회는 1년간 예약이 불가능하다.


예약료는 국립공원이므로 당연히 무료다. 하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예약할 수 있는 '한라산 입장권', '한라산 예매권'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인당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이외에도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라산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다수 올라왔다. 지금까지는 예약된 입장권 QR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탐방이 가능했다. 


이에 한라산 관리사무소 측은 "입장권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상황"이라며 "향후 입장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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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입산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자료출처=인터넷 카페/한라산 탐방예약시스템 갈무리)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 QR코드’를 ‘한라산 입장권’이라며 사고 파는 행위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당근마켓과 중고거래 사이트 측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또 판매와 구매 글이 게시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도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당근마켓에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국립공원인 한라산 탐방예약 QR코드가 거래되고 있어 판매 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라산 입장권이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판매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가지고 입장했을 경우 1년 동안 입산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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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입장권’ 중고거래 급증하자 제주도 “판매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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