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24 07: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백신 맞고 입원만해도 \'방역패스 예외자\'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Screenshot 2021-12-31 at 08.39.56.jpg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준다.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대통령 지적, 이유 있었다”… 고속도로 쓰레기 단속 5년간 ‘0건’
  • “쿠폰 지급 뒤 영세가맹점 매출 15%↑”… 신한카드, 민생회복 효과 분석
  •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된 ‘곶감 파운드’ 판매 중단·회수
  • “프랜차이즈 정보 빨리 공개해야”…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여야, PM 기본법 공동 발의
  • 15만 명 예약 일방 연기한 디즈니, 허술한 보상책 논란
  • 오세훈 시장 추진 '감사의 정원', 광화문 광장서 찬반 갈등 확산
  •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K-PEACE 페스티벌’ 축사, 8천 명 동원·자금 출처 의문
  • 국내 최고 젖소 가린다…서울우유, 제11회 홀스타인 경진대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