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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국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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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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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산시장(사진=방산시장상인연합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연휴가 다가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조치다.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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