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6)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전해졌다.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조주빈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고,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했다.
조주빈 블로그가 개설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법무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서신 발송을 막을 수 있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성범죄자로서 최초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형량 중 중형에 해당된다.2심에서 성범죄와 은닉죄 혐의를 하나로 합쳐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이 형량을 다 채우는 나이는 만 96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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