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거나 격리한 경우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까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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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질병관리청 유튜브 갈무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이 1차 개편됐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2차 개편을 통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차 개편 후 1인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 7만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에 맞춰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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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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