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과 업체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식약처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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