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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함께 타던 20대 남성 2명 차량 충돌 후 숨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5.1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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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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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연합뉴스

12일 새벽 2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선릉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차량과 전동킥보드의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고는 2020년 38건, 2021년 95건, 2022년은 4월까지 27건 등 증가 추세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67건이 발생해 7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46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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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2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선릉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진=SBS뉴스 갈무리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동승자를 탑승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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