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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행사 전 가격인상한 홈플러스, 과장광고 해당"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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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벤트' 행사 가격이 오히려 종전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2일 홈플러스의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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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전단지에 소개한 18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당시 1+1 가격은 행사 직전보다 2배 가량 낮았지만, 행사 전 20일 동안 판매한 최저가격과는 7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행사 전단지에 명시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20일 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고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3일간 2970원에, 1주일 뒤 7일 동안은 1780원에, 이후 6일간은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그런 다음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는 광고로 '1+1 행사'를 하면서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했으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600만원도 취소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로 광고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판단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것은 적합하다고 대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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