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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월북 프레임 씌우려 짜맞추기식 수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6.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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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방안에 방수복 놔두고 월북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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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내가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며 철처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결과가 2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면서 유가족 측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등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첫 번째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까지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이 2년가까이  흐른 뒤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첫 수사 결과 발표를 번복했다.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증언한 월북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부분을 해경이 빼고 밝표했다."면서 "'그 직원은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위기 위해 해경에서 불리한 증언들은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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