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이하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 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다.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하였다.
이들이 허위 구매평을 올린 쇼핑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 다양하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이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년유통의 경우 네이버와 쿠팡에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하여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빈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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