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한 치매간병 보험회사의 광고 멘트다. 투병 중이거나 연로한 부모를 둔 가정이라면 쉽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74세의 A 씨는 마당에서 넘어진 후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에서 인공 삽입물을 넣는 수술을 했지만 이후 혼자 걸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추가 검진을 통해 =뼈에 종양이 생겨 뼈가 약해진 것이 골절이 이유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장기간 입원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고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의 간호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 씨의 자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뵐 수 있는 게 고작이었고 결국 24시간 내내 곁에서 수발을 들어 줄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간병비는 야간은 제외하고 하루 일당이 12만~15만 원이 들었고 간병인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간병인에게 주어야 할 돈이 한 달에 약 400만 원에 달했다.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아 말도 못 하고 그 월급이면 자신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 차라리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과거에는 가족 중에 손이 남는 누군가가 전담해 간병을 해왔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부양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를 모셔야 할 자녀를 한 명인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 같은 중병에 걸린다면 딱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법이란 것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내가 번 한 달 봉급을 고스란히 간병인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간병비 관련 보험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전후로 간병비 일당이 실비로 지급되거나, 간병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진료 시 수술비 가 아닌 간병비 자체가 주가 된 상품들이 보험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간병파산’에 대해 곧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병보험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가입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돌봄을 받아야 할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를 따져봐야 한다. 이 제도에는 요양등급별로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소(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의 복지 제도를 등급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달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20만 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소는 50만 원 대, 요양원은 70만 원 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홀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방문 면담도 받아야 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약 18년 이상 차이가 난다. 달리 해석하면 몸이 아픈 채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18년이라는 의미다. 만약 아픈 기간 18년 중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간병비는 비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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