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12 21: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weq5.jpg
회수 조치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단독] 제2의 ‘바비킴 사태’인가…이번에 캐세이퍼시픽
  • ‘담합 10년’ 한샘, 주주환원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막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 후 삭제”
  • 오사카·로마·다낭이 말해준 2025년 여행 풍경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6 올해의 차 후보 41대 발표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 비단,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미래를 짜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등록 제조․판매한 ‘대두유’ 회수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