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3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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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다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일반 주택과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주택 기준인 공시가 3억원은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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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일시적 2주택자자의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달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 즉, 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거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지분 일부인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낮아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을 특례대상으로 집계했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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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지방 주택 등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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