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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브레이크 픽시자전거’에 제동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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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사망 사고 계기로 안전 규제 강화… “자유보다 생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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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서울 도로 위를 질주해 온 데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관리·규제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동일 사안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동시에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전국 최초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거된 경우가 많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 이상 길다. 그럼에도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멋’과 ‘속도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용돼 왔다.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숨진 사고는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통계도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고,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는 50% 이상 늘었다. 경찰청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배경이다.


이번에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장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동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무브레이크 픽시’의 방치 상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과 탑승 금지’를 명시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경고등을 켜도록 했다. 도로에서의 단속과 교실 안 교육을 동시에 작동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윤영희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통학과 일상에서 반복되는 아이들의 생활 안전 문제”라며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을 제도적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동 없이 달려온 픽시 자전거 문화에, 서울시가 조례라는 브레이크를 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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