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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3.1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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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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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사진=픽사베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경우 29일(월)도 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특이사항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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