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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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이다. 이 중 가계 대출금액은 85조2천억원이고, 기업 대출은 111조6천억원이다.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중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상호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만 자금 이탈현상이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했다가 부실을 키웠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부동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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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에 위기설 솔솔...1인 5천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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