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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前 교통통제 책임은 누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7.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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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차량 교통통제'만 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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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통통제를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책임 소재를 두고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통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의 해석을 보도했다. 


도로법 76조에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게 된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청주시가 관리청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를 통보받았다면 교통통제 필요성을 살피고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후 경찰에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어야 한다. 


확인 결과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발생 4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청주시는 통제소의 홍수경보를 통보받은 후 현장에 나가 교통통제를 했어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청의 책임 소재도 살펴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경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관계자가 경찰에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112에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충북경찰청장은 현장 순찰과 함께 교통통제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신고가 기관 간 신고가 아닌 일반 112 신고 접수로 지하차도 침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의 도로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지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교통통제에는 나서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재난 상황에서 교통통제에 대한 1차 책임은 도로의 관리청에 있고 경찰은 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실행할 역할을 한다는 논리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고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일대를 순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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