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2023년4~8월)해 자동차 위조부품 14만 4천여 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관(엔진), 캠 축, 번호판 틀 등 20여 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시작(스타트) 모터, 소음기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틀이 11만 2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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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현장 사진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23년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부품과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천 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씨(남, 36세)의 경우는 2019년부터 2023년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틀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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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현장 사진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그동안 상표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상표(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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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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