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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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교도/AP/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정대로 오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t)의 오염수를 대량의 해수와 섞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소요 기간은 약 17일이며, 하루 방류량은 460t 정도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할 오염수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7788t을 1차 방류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소문(풍평)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한 도쿄전력은 소문 피해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 피해'는 통상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지칭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러시아 역시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 규모가 현재 100억엔, 한화로 약 907억원 정도 추산된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의 어민과 일본 어민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IAEA 보고서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한국 어민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소문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한국 어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 어민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본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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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임박...'소문 피해' 한국 어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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