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맑음1.6℃
    맑음철원1.1℃
    맑음동두천4.0℃
    맑음파주1.2℃
    맑음대관령-2.8℃
    맑음춘천3.0℃
    박무백령도4.7℃
    맑음북강릉4.0℃
    맑음강릉6.3℃
    맑음동해3.9℃
    연무서울6.9℃
    박무인천6.0℃
    구름많음원주5.2℃
    맑음울릉도4.3℃
    박무수원4.2℃
    맑음영월3.8℃
    구름많음충주5.3℃
    맑음서산2.4℃
    맑음울진6.8℃
    연무청주7.2℃
    연무대전7.5℃
    구름많음추풍령4.3℃
    맑음안동3.4℃
    구름조금상주3.5℃
    맑음포항5.5℃
    맑음군산5.6℃
    맑음대구4.7℃
    박무전주7.5℃
    맑음울산3.8℃
    맑음창원6.0℃
    연무광주7.1℃
    맑음부산7.2℃
    맑음통영6.2℃
    박무목포4.9℃
    맑음여수8.1℃
    박무흑산도5.2℃
    맑음완도4.4℃
    맑음고창2.0℃
    맑음순천2.6℃
    박무홍성(예)5.3℃
    구름조금5.3℃
    맑음제주7.1℃
    구름많음고산8.4℃
    맑음성산6.7℃
    구름많음서귀포8.1℃
    맑음진주2.9℃
    맑음강화5.8℃
    구름많음양평5.5℃
    구름많음이천6.2℃
    맑음인제1.4℃
    구름많음홍천3.3℃
    맑음태백-0.6℃
    맑음정선군1.0℃
    맑음제천1.8℃
    맑음보은2.7℃
    구름많음천안4.0℃
    맑음보령2.9℃
    흐림부여7.0℃
    흐림금산7.5℃
    구름많음5.8℃
    맑음부안4.1℃
    흐림임실5.9℃
    구름많음정읍4.0℃
    구름많음남원6.3℃
    흐림장수6.5℃
    맑음고창군2.2℃
    맑음영광군3.5℃
    맑음김해시5.1℃
    구름조금순창군5.1℃
    맑음북창원6.4℃
    맑음양산시4.9℃
    구름많음보성군6.3℃
    맑음강진군3.1℃
    맑음장흥2.4℃
    맑음해남0.9℃
    구름조금고흥5.0℃
    맑음의령군3.8℃
    맑음함양군5.4℃
    맑음광양시7.2℃
    맑음진도군3.1℃
    맑음봉화-0.8℃
    맑음영주1.8℃
    맑음문경3.7℃
    맑음청송군-0.1℃
    구름조금영덕3.3℃
    맑음의성1.7℃
    맑음구미4.8℃
    맑음영천1.7℃
    맑음경주시1.5℃
    흐림거창5.4℃
    맑음합천5.8℃
    맑음밀양5.3℃
    맑음산청4.1℃
    맑음거제5.4℃
    맑음남해6.8℃
    맑음3.9℃
  • 최종편집 2025-04-03(목)
 

오는 10월 21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기를 고대하였으나,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다르다.


motion-1303885_1280.png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다음 해인 2022년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걸려 온 스토킹 관련 상담전화는 2021년 2,710건의 약 세 배인 6,766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112신고 또한 2021년 14,509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스토킹 검거 건수는 신고 건수의 8.4%에 불과한 2,485건에 그쳤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및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미온적 태도로 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3심 양형통계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단계별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공언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적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정폭력 지원 사업에 통합하여 구색맞추기 식으로 ‘스토킹’ 사업을 끼워 넣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요원해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믿었던 여성들은 지난 7월의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과 작년 9월의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은 물론, 그 외 보도조차 되지 못한 수많은 스토킹 피해를 목격하며 스토킹처벌법과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물었을 것이다. 국가는 스토킹이 여성폭력 범죄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폭력 근절에 책임을 다하라. 명확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미비한 조항을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및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한국여성의전화

태그

전체댓글 0

  • 0436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 전면 개정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10.19 14:4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