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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김레아 씨 신상 공개...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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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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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원지검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학생이었던 김레아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그동안 당했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A씨는 같은 대학을 다니던 중 교제하게 됐다. 김씨는 수시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인 B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폭력 성향 등을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유족과 B씨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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