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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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중이던 B씨는 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당초 "굴삭(착)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착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착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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