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결원 확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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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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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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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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