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으로 삼표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총수일가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삼표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전날에 이어 이틀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당시 공정위는 고발 대상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 등을 제외했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행위가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 매체 비즈한국은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부회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가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한 결과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 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고, 이와 동시에 인근의 임야 및 대지 5필지(1만 802㎡, 3268평)도 함께 매입했다. 연수원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 2월에도 정 사장은 인근의 목장용지(344㎡, 104평)를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땅 소유주인 정 사장은 그동안 건물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삼표그룹 측은 그동안 정 사장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건 사실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