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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기사들 집단 계약해지… “다단계 위탁, 생활물류법 사각지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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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70여 명 해고… “국토부, 법 개정 나서야”
  • 윤종오 의원 “재위탁 금지 입법 필요”… 택배노조,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CJ대한통운의 당일배송 서비스 ‘오네(ONE)’를 수행하던 서울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집단 해고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기사 수는 확인된 것만 약 70명에 이르며, 이들은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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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책임은 회피하고 피해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주최로 열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3차 밴더’ 소속 기사들의 계약 해지다. 기사들이 속한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대한통운–VTOV–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복수 단계의 하청 구조 중 최하위 단계에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밴더인 VTOV가 2차 밴더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3차 소속 기사들이 줄줄이 일방 해고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희정 전국택배노조 CJ본부장, 박대희 서울지부장, 당사자인 김재원·유승호·신태하·김준·김철민 씨 등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와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이 같은 ‘다단계 위탁 구조’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 제10조는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제11조는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사 또는 영업점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다단계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재위탁 구조로 인해 언제든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재위탁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단계 위탁 구조로 인한 법적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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