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생물로 확인됐지만 위해성 평가조차 안 해
- 전용기 의원 “국민 불편 외면…정부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시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 곤충을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위해성 평가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4일 “러브버그 확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법에 명시된 위해성 평가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방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 곤충으로, 매년 6월 말부터 7월 사이 대량으로 번식하며 활동량이 급증하는 특성을 지닌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생략한 상태다.
이로 인해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조차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방제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도생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과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까지 확산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 퍼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개체 수 밀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각 지자체에 접수되는 민원도 폭증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최근 대응 조례를 마련하며 자체 방제에 나섰다.
전 의원은 “법률에는 해외 유입 생물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환경부는 즉시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 일상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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