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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중범죄”…고동진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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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8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망·중상해 외에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조항도 담겼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고, 재범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이 지나면 누구나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질적 상습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제는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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