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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 집 마련…취득세 감면 5년 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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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표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값 급등과 저출산이 맞물린 상황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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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할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주택은 200만원까지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오는 2026년부터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면 제도가 종료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계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이 지목되는 만큼 제도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여건은 첫째 자녀 출산은 물론, 둘째 이상 출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미래를 주거비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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