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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도 실시간 도착 안내”… 김미애 의원, ‘BIT 의무화법’ 발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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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어촌과 마을버스 정류소 등 교통 소외지역에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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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전국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의무 설치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산간 지역에서 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BIT가 널리 설치돼 있지만, 지방 마을버스 정류소는 설치가 부족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불편이 반복돼 왔다.


법안은 ▲시장·군수에게 정류소 BIT 설치 의무 부여 ▲설치 기준과 정보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설치비용에 대해 국가 보조 또는 융자 가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 항목에 BIT를 명시해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령층과 교통약자에겐 실질적 차별”이라며 “버스 한 대가 전부인 주민들이 헛걸음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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