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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조정 등 15건 처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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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개정안 상정 후 무제한 토론 돌입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1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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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 상정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15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요청한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요 처리 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기존 특례는 올해 만료 예정이었으나,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만 근거를 마련한 현행 제도를 법률로 보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법 목적에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 수급 조절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채소·과수·어류 등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장비 운영을 의무화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도 의결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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