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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시민단체까지 고발 잇따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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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책정보를 활용해 미공개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설계에 관여한 ‘K-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과 연계된 종목을 보좌관 명의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통해 네이버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LG CNS 등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 직후 네이버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의 주요 설계자로서 기업 선정과정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사의뢰를 제기한 인사는 “이 의원이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면 이는 공직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정책 결정 시점, 정보 취득 경위, 회의 참석 여부, 실제 거래 타이밍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인사는 지난 5일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좌관 명의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을 향한 고발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오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부터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이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은 이른바 ‘K-AI 대표주’로, 거래 규모만 약 1억 원에 달한다”며 “보좌관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의뢰인은 “입법 권한을 지닌 고위 공직자가 정책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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