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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여 명, 김건희 여사 상대로 집단 위자료 소송나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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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계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묻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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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촬영 신현우/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 1인당 10만원씩 총 11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도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민사상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계엄 선포 배경을 ‘김건희 특검법 저지’와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로 규정하며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공모자·방조자”라고 강조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직접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방조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김 여사가 ‘계엄 불법행위의 동기 제공자’로서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그 범위가 대통령 배우자에게까지 확장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와 함께 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심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 총 1040만원을 공탁했다.


이번 소송은 비상계엄 책임 논란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넘어 배우자까지 확장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김 여사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할 경우, 계엄 불법행위 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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