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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러닝머신 학대 의혹…온라인 공분 확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1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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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어린 강아지를 장시간 러닝머신에 올려두고 강제로 뛰게 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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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가 의심되는 SNS 라이브방송 영상 화면 갈무리

 

영상은 한 남성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어린 강아지를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일부 시청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이미 수 시간째 러닝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귀에 상처까지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 


강아지는 지쳐 쓰러진 듯 바닥에 뻗어 있는 사진까지 공유되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불쌍한 강아지”, “제발 멈춰달라”는 호소를 이어갔고, 일부는 곧바로 경찰 및 동물보호 단체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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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가 의심되는 SNS 라이브방송 영상 화면 갈무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도 “강아지가 지쳐 보인다”, “귀에 귀걸이까지 하고 학대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특히 ‘개학대 신고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 캡처가 공유되면서 동물보호 단체 계정이 태그되는 등 구조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진행한 남성은 “강아지가 싫으면 러닝머신에서 뛰쳐나갔을 것 아니냐”며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또한 물도 주지 않은 채 아침·저녁으로 강아지를 뛰게 하면서, 방송 중 비판 댓글은 차단해버렸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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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가 의심되는 SNS 라이브방송 영상 화면 갈무리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장시간 러닝머신에 강제로 올려두는 행위가 동물의 생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강아지가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 개라면 무리한 운동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단순한 훈련이나 놀이가 아닌 장시간 강제 운동은 명백히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에는 “얼굴까지 공개하며 버젓이 학대를 라이브 방송하다니 충격적이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소를 몰라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추가 제보를 이어가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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