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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 체납액만 1조원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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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20년이 다 돼가지만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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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24명으로 체납액은 총 1조2,67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22명(54%)에 이르며, 체납액은 1조174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올해 1~7월 사이 출국금지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현장 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 공개 이후 실제 납부로 이어진 금액은 매년 수십억원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버티고 있다”며 “명단 공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은닉재산 추적, 감치 집행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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