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행은 1년 뒤, 총리실 산하 추진단서 세부안 마련 예정
- 경실련 “수사·기소 분리 취지 공감…그러나 권한 충돌·국민 피해 예방책 보완해야”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사이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 없이 권한 쪼개기만 집착한다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타당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송치 피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 등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이상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가 억울한 국민을 양산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간 권한 배분뿐 아니라 국수본·공수처·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도 세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권한을 분산해도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수사위원회 하나로는 부족하고, 각 기관 내부의 수사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추진단은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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